피고 2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자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민법 제921조)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심판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이익 존부 — 주문상 승소이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33분의 6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의 적법성(상소이익)
2) 사실관계
이 사건 대지(경남 진양군 소재 대 298㎡ 중 90분의 60 지분)는 원래 소외 1 소유였으며, 소외 1은 1979. 5. 2. 사망함으로써 처 피고 2 및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공동상속함
이 사건 가옥(지상 미등기건물, 소외 1 소유)은 소외 1 사망 후인 1981. 2. 9. 피고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피고 2는 1981. 1.경 원고로부터 금 3,500,000원을 이자·변제기 정함 없이 차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건물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해 6. 10. 피고 2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건물을 금 4,8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작성됨
같은 해 7. 12.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대지·건물을 임차보증금 1,3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 작성됨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89.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1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그러나 피고 2는 미성년자 피고 8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음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가옥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건물·대지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옴(갑 제9호증의 1 내지 7)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가옥을 매수하였다는 것임(양도담보약정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이해상반 행위 시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의무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판결하여야 함
판례요지
상소이익 원칙: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한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되지 않음. 재판의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참조)
처분권주의 위반 법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됨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임
양도담보약정 사실인정의 위법: 금전대차가 무이자·무변제기로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자가 거주하는 가옥과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통상 이례적인 일이고,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가옥을 수리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행위는 매수인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행위로는 볼 수 없음. 경험칙·논리칙에 위반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
대리권 관련 심리미진: 피고 1을 제외한 자녀들은 위 계약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을 갓 넘은 피고 2의 친자녀들로서 해당 대지 및 가옥에 친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계약 후 수년간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없음. 피고 2의 처분행위 속에 자녀들의 지분도 함께 처분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위 매매계약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33분의 6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의 적법성
법리: 상소이익은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승소판결에 대한 판결이유 불만만으로는 상소이익 인정 불가
포섭: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2를 대위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서 원심 승소판결을 받았음. 판결이유에서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양도담보약정으로 인정한 데 불만이 있다는 것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고 주문상 원고 승소이므로 상소이익 없음
결론: 이 부분 원고의 상고 각하
쟁점 ② 처분권주의 위반(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법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청구원인이 달라 동일 청구가 아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
포섭: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심판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결과가 됨. 주문상 승소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이므로 상소이익 인정됨
결론: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③ 양도담보약정 사실인정의 위법
법리: 경험칙·논리칙에 위반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경우 위법
포섭: 무이자·무변제기 차용 담보로 거주 가옥·대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것은 이례적임. 원고가 매매계약 후 자비로 가옥을 수리하고 제세공과금을 지속 납부한 행위는 매수인으로서의 행위이지 양도담보권자의 행위가 아님. 원심이 배척한 증인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상호 부합하며,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각 영수증 기재도 원고의 매수인 지위를 뒷받침함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에 경험칙·논리칙 위반의 위법 있음 — 파기·환송 사유
쟁점 ④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대리권 인정 여부 및 심리미진
법리: 명시적·묵시적 대리권 수여 여부 및 법정대리권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야 함
포섭: 계약 당시 미성년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2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권이 있어 대리행위가 유효할 수 있음. 성년에 이른 피고들에 대하여는 명시적·묵시적 대리권 수여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여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
결론: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및 피고 1, 피고 2의 상고
법리: 민법 제921조 소정 이해상반 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
포섭: 피고 2가 미성년자 피고 8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피고 1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을 원심이 인정한 것도 수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