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표법 제67조 제5항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
판례요지
상고 적법성: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제1심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항소심이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제1심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제1심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한 바 없어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 2007다22514, 22521 참조)
손해 발생의 사실상 추정: 상표법 제67조 제5항은 손해액 증명의 곤란을 감안하여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손해 발생 자체까지를 추정하는 취지가 아님. 따라서 상표권자가 동 규정 적용을 받으려면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다만 그 증명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또는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됨(대법원 96다43119, 2007다22514·22521 참조)
손해액 산정: 피고의 판매 내역, 재고품 수량 차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피고가 기초 자료를 밝히지 않은 점, 당사자 사이의 통상사용료 액수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의해 50,000,000원으로 산정함
상표 소진: 피고가 적법한 상표사용권자로부터 매수한 제품을 재판매하면서 제품포장·광고 등에 피고의 약칭 상호를 함께 표시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① — 피고의 제1심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 적법 여부
쟁점 ② — 상표법 제67조 제5항 적용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③ —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쟁점 ④ — 약칭 상호 표시 행위의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