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전부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한 경우,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처분권주의·항소심 심판범위)
2) 사실관계
원고(코오롱정보통신)는 1996. 11. 13. 소외 일풍산업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담보로 약속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보관증을 수령한 후 물품을 소외 회사 창고에 적치함
소외 회사가 1996. 12. 15.경 한보철강공업 발행 어음으로 물품을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 내부에는 이미 한보철강 어음 관련 추가 거래 금지 내부방침이 수립된 상태였음
원고 소외 1 과장은 1996. 12. 17. 피고에게 0.5%의 매출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판매하는 형식의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제의함
피고는 한보철강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승낙, 같은 날 물품매매공급계약서 및 거래내역서를 작성함
1996. 12. 19. 대금·물품 인수 과정에서 소외 1이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한보어음을 수령한 후 피고의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세금계산서를 수령함
1997. 1. 23. 한보철강공업 부도 발생, 원고는 소지 중이던 한보 발행 약속어음 23장 합계 약 124억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음
원고는 소장에서 어음금과 함께 지급기일인 1997. 5. 2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제1심 전부 기각 후, 원고는 항소장에서 청구 기준일을 항소장부본 송달일로 축소하여 항소취지를 기재하였고,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음
원심은 항소취지와 달리 당초 청구취지 그대로(소장부본 송달일 기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는 경우
처분권주의 관련 민사소송 법리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초과하여 법원이 판단·인용할 수 없음
판례요지
기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기망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한보철강 발행 거액 어음을 이미 다수 소지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부도 위험을 예상하였다면 보관 중인 물품을 직접 회수하였을 것임. 굳이 피고를 기망하여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망에 의한 편취로 볼 수 없음
대가관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한보어음과 대가적으로 교부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물품매매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이상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해 확정은 차단되고 이심은 되나,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함. 따라서 항소심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하는 것은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처분권주의 위반임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32979 판결,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참조)
소송 종료 선언: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기망에 의한 편취 주장
법리: 기망에 의한 어음 편취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망의 동기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편취를 인정할 수 없음
포섭: 원고는 이미 한보철강 발행 거액 어음을 소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고, 물품 보관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부도를 예상하였다면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방법이 가능하였음. 피고를 기망할 동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음
결론: 기망에 의한 편취 주장 배척, 피고의 어음금 지급의무 인정
쟁점 2 — 대가관계 항변(한보어음과 이 사건 어음의 대가관계)
법리: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소멸 또는 부존재하지 않는 한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포섭: 원고는 물품매매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한보어음과 대가적으로 교부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소외 회사 발행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음
결론: 대가관계 항변 배척
쟁점 3 — 항소심 심판범위(처분권주의) 위반
법리: 청구 전부 기각에 대해 일부만 항소한 경우,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항소심이 이를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임
포섭: 원고는 항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을 소장부본 송달일에서 항소장부본 송달일(1998. 8. 26.)로 축소하여 항소취지를 기재하였고, 변론종결시까지 확장하지 않음. 그럼에도 원심은 소장부본 송달일(1997. 6. 28.)을 기준으로 하여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결론: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1997. 5. 20.부터 1998. 8. 26.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파기, 해당 부분에 관한 소송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4. 29. 종료됨을 선언.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