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1995. 2. 10.)에 원고 6의 소를 취하한다는 진술을 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변론조서에 소취하 진술 기재 없고 소취하서 제출도 없음
원심은 원고 6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판단함
의료인(피고 2)이 의료법 제22조를 근거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양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함
원심은 일정 비율의 과실상계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의료법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함
판례요지
소취하의 성립: 소취하는 변론조서에 기재되거나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조서에 그 기재가 없고 소취하서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소취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항소심의 속심성: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 이는 직접주의·변론주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의료인 면책 제한: 의료법 제22조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의료인의 책임이 무조건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취하 성립 여부
법리: 소취하는 변론조서 기재 또는 소취하서 제출을 요건으로 하며, 그 어느 것도 없으면 소취하가 성립하지 않음
포섭: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은 1995. 2. 10.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 6의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기일의 변론조서에 소취하 진술 기재가 없고 소취하서도 제출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