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원고의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는 제2·3청구를 불복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함.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전인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로 불복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제2·3청구 일부가 다시 불복 범위에 포함된 것은, 취하되었던 항소를 재제기한 것이 아니라 불복 범위를 재확장한 것임. 따라서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 제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제2·3청구 부분 항소를 항소기간 경과 후 부적법한 항소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항소의 취하 및 항소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주주권확인청구 부분 (제1청구)
법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보충성)이 있어야 적법함
포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