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도과 후 피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장' 명칭의 서면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대항소 인정 요건 —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항소취지' 표현 미사용 시에도 부대항소 성립 가능 여부
피고의 부대항소를 전제로 항소인(원고)에게 제1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적법성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본 판결은 절차법적 쟁점만 판단)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제1심판결은 그 중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
피고는 적법한 항소기간 도과 직후인 2021. 6. 24. '항소장'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취지'란에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기재
피고는 2021. 8. 3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가 진술되었고, 피고의 항소취지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정정 진술됨
원고는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별다른 이의 없음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8484 판결)은 제1심판결 중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항소장에 항소취지 기재 요구 — 부대항소에 준용
민사소송법 제403조
피항소인은 항소권 소멸 후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405조
부대항소에 항소에 관한 규정 준용
판례요지
부대항소의 의의: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
원칙적 방식: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
예외적 부대항소 인정 요건: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①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②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결론: 피고의 '항소장' 명칭 서면은 적법한 부대항소로 인정됨. 원심이 판결문에 피고를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이 아닌 '피항소인 겸 항소인'으로, '피고의 항소취지'라고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적법한 부대항소로 보아 원고에게 제1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 항소기간·부대항소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이유모순에 의한 판결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