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93다51874호 환송판결은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만 파기환송하고 일시금 부분(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 청구부분은 위 환송판결 선고 시 이미 확정됨 → 그럼에도 환송후 원심은 위자료 부분만 확정된 것으로 보고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 부분을 파기환송된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포함해 심리·판단함
결론: 환송후 원심이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93다51874호 판결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
쟁점 ② 항소취하의 효력
법리: 환송 후에는 항소심 종국판결이 효력을 잃어 새로운 종국판결 전까지 주된 항소 취하 가능; 부대항소 기제출 여부 불문하고 항소취하는 유효
포섭: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 부분이 환송되어 환송후 원심에 계속 중이던 - 1994. 7. 4. 피고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함 → 원고가 환송 전부터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청구를 확장하였더라도 항소취하는 유효함 → 환송후 원심이 항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고 위 부분을 심리·판단한 것은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