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46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인지,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부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점 및 소송종료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제4, 5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이하 '말소청구')와 금 1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이하 '금원청구')를 함께 제기함
- 제1심은 말소청구 및 금원청구 모두 기각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함
-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대법원(92다19880)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환송 후 원심은 말소청구 부분뿐만 아니라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하여 모두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 상고심이 직접 재판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채무담보 목적 등기 인정: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가 아닌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일부 항소 시 심판범위:
-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함
- 항소심으로서는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 없음
- 항소하지 않은 금원청구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유권이전등기의 성격 (대물변제 vs. 채무담보)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이 없는 한 상고심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사실들을 기초로 피고 명의 이전등기가 대물변제가 아닌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되었다고 인정하였고, 기록상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