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망 박동성이 건어물상을 자영하여 경비 공제 후 월 순수입 40만 원을 얻은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원심이 이를 기초로 일실이익 총액 11,762,422원을 산정하고 선수령액 250만 원을 공제한 9,262,422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으로 분할 인정한 조치에 법리오해, 채증상 위법, 신의칙 위배 없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 증액의 적법성
법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없음
포섭: 원고 황영순 및 나머지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위자료를 1심 인정액(황영순 5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2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정함(황영순 100만 원, 나머지 각 30만 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들에게 1심 대비 더 많은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함
결론:
원고 박영환,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 박임숙, 박옥숙에 대한 위자료 중 1심 인정액(20만 원)을 초과한 10만 원 부분 파기·기각
확정 지급액: 박영환 2,515,605원, 박승환·박철환·박재범 각 1,743,737원, 박임숙·박옥숙 각 971,868원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는 재산상 일실이익 상속분 771,868원 + 1심 인정 위자료 50만 원 = 1,271,868원을 초과하여 1,480,201원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부분도 위법 → 초과분 208,333원에 해당하는 원심 및 1심판결 파기·취소, 해당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