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공동소송에서 불이익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토지 잔금채권의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설정된 양도담보권에 불과함
피고 3은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2에게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없이 위 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피고 3은 여전히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됨
피고 1, 피고 2는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난방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 3에 대한 각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
피고 4는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호를 임차하고 보증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201호에 입주하여 - 1997. 2. 4.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됨. 이후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 종료
제1심 판결: 원고가 피고 3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29,430,000원, 피고 2에게 30,316,000원을 각 변제하는 조건으로 명도청구 인용
원심(항소심) 판결: 소외 2를 대위하여 377,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피고 1·2가 점유하는 부분의 명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변경 →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유치권 행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 대항력 취득
민사소송법 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
항소심은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만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고, 불복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판결 변경 불가
판례요지
양도담보권자의 명도청구 불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경료된 경우,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청구를 할 수 없음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만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인용)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음
불이익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공동소송의 경우 원·피고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동시이행 판결에서는 반대급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양도담보권자의 명도청구)
법리: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보유할 뿐이므로, 소유자로서 명도청구 불가
포섭: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소외 1·소외 2에 대한 잔금채권의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경료된 것으로,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함
결론: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기각.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 3의 유치권 성립 및 피고 1·2의 유치권 원용
법리: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업자의 유치권을 원용할 수 있음
포섭: 피고 3은 채권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피고 1·2는 피고 3에 대한 각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므로 피고 3의 유치권 원용 주장 가능. 또한 피고 3이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권을 다시 양수받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피고 3의 유치권 및 피고 1·2의 유치권 원용 인정.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피고 1·2)
법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 불가.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함
포섭: 제1심에서는 원고가 피고 3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29,430,000원, 피고 2에게 30,316,000원을 변제하면 명도를 받을 수 있었으나, 원심은 소외 2를 대위하여 377,000,000원을 변제하여야 명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변경함 →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됨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는 29,430,00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30,316,000원을 각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명도청구를 인용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④ 피고 4에 대한 청구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 가능
포섭: 피고 4는 - 1997. 2. 4.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임대차 기간만료 후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동시이행항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