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구에도 불응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제4항·제5항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 하자보수 불응 시 보증금 도급인 귀속, 책임기간 종료 후 반환 |
판례요지
보증보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요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위하여는 ①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보험사고 발생)과 ②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두 요건이 필요함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참조)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 이행과 피보험자 손해: 공사도급계약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에 하자보수의무가 포함되므로, 보험계약자는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할 수 있고, 피보험자도 직접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처럼 보험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것이므로, 도급인은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아니함
부대항소의 범위: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의 주된 항소 불복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부대항소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 아님
항소심 변경판결의 성질: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 항소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과 동일하며, 심판대상은 항소 및 부대항소 부분에 한정됨.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 부분(제2보증보험계약 원금 29,510,000원)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
쟁점 ①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 이행과 보험금청구권 발생 여부
쟁점 ② 부대항소의 적법성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쟁점 ③ 제2보증보험계약 원금 29,510,000원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