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8971 손해배상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소송서류 송달 없이 진행된 자백간주 판결을 항소심이 취소한 경우,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항소심이 직접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심급의 이익 침해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사용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부터 그 후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 하여 소장 진술을 비롯한 소송서류의 송달·증거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함
-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연합의 직원으로서, 창업고객상담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함
- 기망에 속은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투자하고, 위 회사와 각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18조 |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필요적으로 환송하되, 본안판결이 가능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 가능 |
| 민법상 불법행위 | 기망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 |
판례요지
- 항소심의 구조 및 환송 여부: 우리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심급제도 유지·소송절차 적법성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 규정을 두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필요적 환송을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본안판결이 가능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 유지라는 이념을 제한하는 예외를 인정함
- 따라서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불법행위 성립: 피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소심의 직접 판결 가부 (심급의 이익 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