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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6조 |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함 |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보전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 (민사집행법에 특별 규정 없는 경우) |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이유에는 당사자 주장 및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함 |
판례요지
가처분이의 판결의 이유 기재 의무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