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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이 자판에 충분한 경우 직접 재판 가능 |
| 파산법 관련 규정 |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소송요건 |
판례요지
파산채권확정의 소 소송요건 — 청구기초 동일성: 파산법원에 신고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상 성격은 다르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경우이며, 신고 경위·내용에 비추어 피고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음
귀책사유 부존재: 엔티컴이 이행인수한 근저당채무 이자 89,905,469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3의 강제경매 신청 등으로 진행된 경매절차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엔티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보조참가인의 이득 인정: 엔티컴이 잔금 대체로 43억 원 상당 채권을 양도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로써 적어도 잔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였음
교환적 청구변경과 심판범위 및 소송물 동일성:
상계항변 불인정: 엔티컴이 삼애인더스로부터 주식 80만 주를 보관받아 임의로 담보 제공함으로써 삼애인더스에게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① 파산채권확정의 소 소송요건
쟁점 ② 이행불능에서의 귀책사유
쟁점 ③ 잔금 상당 이득 인정
쟁점 ④ 교환적 청구변경과 확정 판단의 소송물 동일성 (핵심)
쟁점 ⑤ 상계항변
참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