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항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석명의무 — 불명료한 주장이 본소청구의 변경인지 단순 항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
실체법적 쟁점
대출금이자 정산 범위 및 추가 지급분 포함 여부
대출원금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의 상환의무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 귀속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대신 반환·지급한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이자, 필요비·유익비·사무관리비용,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반소로써 주위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건물·토지 인도를 청구함
제1심 : 본소청구 및 주위적 반소청구 모두 기각, 예비적 반소청구만 일부 인용 (동시이행 조건부)
환송 전 원심 :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유익비·부당이득 인정 포함), 피고의 항소 기각 → 피고만 상고
환송판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108019, 108026) : 대출금이자 산정 방법 오류 및 유익비·부당이득반환의무 불인정을 이유로 본소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반소청구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
원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① 추가 대출금이자 10,207,837원, ② 대출원금 7,500만 원 대위변제(2012. 1. 16.), ③ 재산세 등 지방세 잔액 3,156,610원에 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새로이 주장하고 관련 증거 제출함
원심은 원고에게 위 주장의 법적 성격(본소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한 채 변론 종결
원심은 위 주장들을 청구로 볼 수 없어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체적 당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석명을 구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415조 (환송 후 심리)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으로서 해당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 가능
판례요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한정 원칙 : 피고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됨. 환송 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승소 부분은 확정되어 환송 후 원심은 이를 심리할 수 없음(대법원 90다18036, 2011다31706 참조)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 허용 범위 :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증거 제출, 소의 변경, 부대항소,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함(대법원 91다18132 참조)
소의 변경 유형 불분명 시 석명의무 : 소의 변경이 교환적·추가적·선택적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하며,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은 석명의무를 짐
예상외 법률적 관점에 의한 판단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임(대법원 2007다51703, 2009다13200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의 위법성
법리 :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을 포함한 모든 소송행위가 허용됨
포섭 :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주장들(추가 대출금이자, 대출원금 대위변제, 재산세)은 적어도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항변에 해당함이 분명함.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소송행위이므로 원심의 심판범위에 당연히 포함됨. 원심은 위 주장들을 본소청구와 관련된 주장으로만 파악하여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항변에 해당하는 주장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
결론 :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쟁점 2 : 본소 청구 변경 여부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법리 : 소의 변경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은 교환적·추가적·선택적 변경인지 석명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단하려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포섭 : 원고가 원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은 단순 항변에 그치는 것인지 본소청구 변경의 취지인지 불분명함.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본소청구 자체와도 관련된 주장으로 볼 여지가 컸으나, 원심은 석명이나 지적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을 이유로 판단을 마침
결론 : 소의 변경 여부에 관한 석명 내지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환송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본소에서 유익비상환·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