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도 이에 포함됨
따라서 전원합의체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견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고,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묶이지 않음
전원합의체까지 환송판결에 기속된다면 대법원이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사법적 정의 실현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됨
이와 달리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 전원합의체에까지 예외 없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및 - 1995. 5. 23. 선고 94재누18 판결의 견해를 변경함
손실보상청구권 포기 불인정
매매계약서 제4조는 토지에 물권·임차권 등이 설정된 경우 권리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매도인 책임 아래 해결한다는 취지이고, 원고가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준용하천 부지 편입과 소유권 상실 여부
법리: 구 하천법 제10조·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천에는 국유화 규정(제3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편입되어도 소유권 상실 없음
포섭: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제방 부지로 편입된 것이므로 구 하천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은 유지됨. 이 사건 환송판결(97누20175)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간과하여 국유화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고, 경기도지사에게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임료 상당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쟁점 ② 환송 후 원심의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 여부
법리: 환송받은 하급심법원은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 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류 있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통상적 의견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포섭: 환송 후 원심은 사실관계 변동 없이 환송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 일응 기속력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음. 그러나 전원합의체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이 유지하기로 한 법률상 의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함
결론: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③ 손실보상청구권 포기 여부
법리: 계약서 조항은 문언의 합리적 해석에 따르며,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 포기는 명시적 의사 없이 인정되지 않음
포섭: 매매계약서 제4조는 토지에 설정된 물권·임차권 등 법률관계 해결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조항으로 해석됨. 원고가 하천구역 편입 이래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 없음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손실보상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