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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42조 |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제2항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변론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녹화하도록 명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음 |
|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을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 민사소송규칙 제37조 제1항 | 위 재생 신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관할에 관한 법리: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항소법원임에도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함
녹음·녹화 자료의 재생 신청 범위에 관한 법리: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생 신청 가능한 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명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여 것에 국한됨.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녹음·녹화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는 재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1 —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적법성
쟁점 2 — 자기디스크의 재생 신청 대상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