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마409 기피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기피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기각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의 성격(통상항고 vs. 즉시항고) 및 재항고 기간 준수 여부
- 재항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재항고장 각하 명령의 적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신청인이 청주지방법원 2006카기31 기피 신청사건에서 제1심 법원으로부터 - 2006. 2. 10. 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받음
- 신청인은 대전고등법원 2006라45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법원은 - 2006. 3. 20. 항고를 기각함
- 항고기각결정은 - 2006. 3. 29. 신청인에게 송달됨
- 신청인은 - 2006. 4. 10.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법원 재판장은 재항고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 2006. 4. 11. 재항고장을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 기피신청에 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재항고는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뉘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지 않고,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름
- 기피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각하·기각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의 성격을 가짐
- 따라서 재항고 기간 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재항고장은 각하됨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의 성격 및 기간 준수 여부
- 법리 — 재항고의 통상항고·즉시항고 구분은 재항고 대상 재판의 내용에 따르므로,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기각한 경우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의 성격을 가짐
- 포섭 — 이 사건에서 기피신청 각하·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를 항고심이 기각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격을 가짐. 항고기각결정은 - 2006. 3. 29.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신청인은 - 2006. 4. 10.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즉시항고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
- 결론 — 항고법원 재판장이 재항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고, 재항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7. 7. 2.자 2006마40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