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마25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항고장 제출 시 재항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원심법원 접수일 vs. 대법원 접수일)
- 재항고기간 도과 후 원심법원에 접수된 재항고장의 적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의 원심결정(84라9)을 1984. 3. 30. 송달받음
- 재항고인은 "대법원 귀중"으로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 4. 6.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됨
-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해당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송부하였고, 1984. 4. 13.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됨
- 재항고기간(민사소송법상 결정 송달 후 1주일) 내에 원심법원에 접수되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함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재항고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재항고인이 대법원 귀중으로 표시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된 시점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실제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날(1984. 4. 13.)이 기준임
- 재항고기간 경과 후 원심법원에 접수된 재항고장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
- 법리 — 재항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 (민사소송법 제415조)
- 포섭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정본을 1984. 3. 30. 송달받았음에도,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날은 1984. 4. 13.로서 재항고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임.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1984. 4. 6. 접수된 사실은 원심법원 접수와 동일시할 수 없음
- 결론 —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 도과 후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장을 각하함
참조: 대법원 1984. 4. 28.자 84마2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