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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허용 |
|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 | 정리계획 변경 시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성 요건 및 변경계획안 인가요건 |
|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 변경계획안 인가요건 — 정리절차·계획이 법률 규정에 합치할 것 |
|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2항 |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 고려하여 인가 부적당 아닌 때 법원이 인가 결정 가능 |
|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4조 제1항 |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 가능 |
|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 및 재산권 보장 |
판례요지
특별항고 허용 범위: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함
부득이한 사유·필요성 판단 기준: 정리법원이 정리계획과 대비하여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영업상황·자금수지·정리채무 변제가능성, 자금조달 및 신규투자 필요성, 국내외 경제사정 현황·전망, 이해관계인의 의사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리회사의 유지·재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판단하는 것임. 구체적 사안에서의 충족 여부 판단은 사실인정 및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의 해석·적용 문제에 해당함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인가 가부 및 기준: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인가할 것인지는 정리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임. 권리보호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취사선택한 후 이를 토대로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면 충분함. 권리보호조항의 적절성 및 기업가치 평가의 적절성은 사실인정 문제 및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4조 제1항의 해석·적용 문제임
참조: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