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그4 강제집행정지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특별항고인지 여부
- 특별항고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재도의 고안(경정결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법한 경정결정 파기 시 당초 특별항고의 부활 여부
- 당초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적법성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이유 유무)
2)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9174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
- 원심은 담보 제공 후 2000. 12. 5.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함
- 이에 신청외 1 등이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함
- 원심은 2000. 12. 18. 특별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도의 고안에 의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경정결정을 함
- 이에 특별항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근거 조항 |
|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유추 적용되어 통상의 불복신청 불허 근거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음 → 해당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임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인용)
-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은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특별항고는 통상의 절차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위법 심사권을 특별히 부여한 것이므로, 특별항고 사건에서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음
- 따라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 대법원이 위법한 경정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당초의 특별항고는 부활한다고 봄이 상당함
- 특별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별항고 사건에서 재도의 고안(경정결정)의 허용 여부
- 법리: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위헌·위법 심사권을 특별히 부여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의 경정결정 허용은 그 취지에 반함
- 포섭: 원심이 신청외 1 등의 특별항고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은, 경정결정이 금지되는 특별항고 절차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