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75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재심의 소 제기 시 재심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본안전 항변으로서 재심의 소 부적법 여부 (각하 대상 여부)
2) 사실관계
- 재심원고(함평축산업협동조합)는 재심피고 2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임
- 재심피고 2가 재심피고 1의 성명을 모용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함
- 재심원고는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채권자로서 재심피고 2를 대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재심의 소에 대한 채권자대위 불허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 원심은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됨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에 관한 죄 등 또는 대리권 흠결 관련 재심사유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의 자판(파기 후 직접 재판) 근거 조항 |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와 소송법상 권리 일반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됨
- 개개의 소송행위에 대한 대위 불허: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음
- 재심의 소에 대한 대위 불허: 상소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재심당사자적격 흠결: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 원심의 위법: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재심의 소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 법리: 소송 계속 후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맡겨야 하므로 채권자대위 불허. 재심의 소 제기는 상소와 마찬가지로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속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