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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제기 근거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 재심소 적법 여부·재심사유 유무 심리를 본안 심리와 분리하여 먼저 시행 가능 |
|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실시 |
|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1990. 1. 13. 개정 전) | 판결의 증거된 문서 등이 위조·변조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위 재심사유는 유죄 확정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외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심의 소 제기 허용 |
판례요지
확정된 재심판결도 재심의 소 대상임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본안 심리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재심요건 (위·변조 문서)
쟁점 ① 재심대상판결(68사20)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쟁점 ② 종전 재심청구(피고의 65나1798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재심사유 인정 여부
상고심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피고(재심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