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에서 종전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인지 여부 (별개의견 쟁점)
2) 사실관계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9665(본소), 29672(반소) 판결이 제2심판결을 파기·환송함에 있어 종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시를 하였음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였다고 주장
이를 근거로 위 환송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의 소 제기, 환송판결 취소 및 상고기각 판결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 규정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종전 대법원 판시 헌법·법률·명령·규칙 해석 의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법원조직법 제18조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 기속력 규정
민사소송법 제431조
결정·명령에 대한 재심 허용 규정
판례요지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므로 종국판결에 해당함. 이를 중간판결로 판시한 종전 판례(대법원 1959. 6. 25. 선고 4291민상419 판결, 1971. 6. 22. 선고 71사43 판결, 1979. 11. 13. 선고 78사20 판결,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판결, 1981. 7. 7. 선고 80다2955 판결 등)는 변경
재심 대상의 "확정된 종국판결" 의미: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형성력·집행력 등 판결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재심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이란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통상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의미함
환송판결의 성질: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실제로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를 계속하므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판결이 아님. 또한 소송물에 관한 직접적 재판 없이 원심 재판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기판력·실체법상 형성력·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중간판결의 특성을 가짐 →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라 할 수 없음
실무상 난점 (6가지): ① 환송사건과 재심사건이 병행하여 1개 사건에 2개의 심리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혼란 초래, ② 환송판결 취소 시 그 이후 절차를 소급 실효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민사소송법에 없음, ③ 대법원 판결이 2회 이상인 경우 재심 결과에 따른 절차 혼란, ④ 당사자가 상고 포기나 화해로 사건을 종결시킨 후 환송판결 취소·상고기각 판결 선고는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지 않음, ⑤ 재심판결에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인용될 경우 절차 혼란 및 재판 신뢰 손상 심각, ⑥ 대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무조건적 재심 남용 우려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환송판결이 재심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재심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의미함. 환송판결이 형식상 종국판결에 해당하더라도 재심 허용 여부는 그와 별개의 문제임
포섭: 대법원 환송판결은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심급을 이탈시킨다는 의미에서 종국판결이지만, 소송물에 관한 직접적 판단을 유보하고 다시 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재판으로서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동일 절차 내 기속력·하급심에 대한 특수한 기속력만 인정됨. 환송 후 하급심에서 심리가 계속되는 실질상 중간판결의 특성을 가짐. 이에 더하여 위에서 든 6가지 실무상 난점도 환송판결이 재심 대상이 아님을 뒷받침함
결론: 대법원 환송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5) 소수의견
별개의견 (대법관 박만호, 정귀호, 안용득)
대법원 환송판결이 재심 대상이 된다는 점은 반대의견과 동일하게 보나, 별개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조
소부에서 종전 법령해석에 배치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권은 전적으로 당해 소부에 있으므로, 소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한 이상 객관적으로 배치된다고 해석되더라도 그 재판은 유효하고 재심사유 해당 안 됨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란 대법관 아닌 자가 구성원이 된 때, 또는 법정 구성원 수 미달 경우 등을 의미하며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의 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실정법에 명백히 어긋난 판결도 확정되면 재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하위규범인 종전 판례에 배치된다 하여 재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음
재심은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구제 제도이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한 수단이 아닌바,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재심대상판결의 법령해석을 유지하는 경우 재심제도가 추상적 법령해석 통일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됨
결론: 소부에서 종전 법령해석에 배치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의 소 각하
반대의견 (대법관 천경송, 박준서, 이임수)
재심은 확정판결의 형식적 확정력 배제를 통해 판결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의 존부는 재심 기준과 무관함
환송판결은 기속력이 있고 파기당한 당사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막대하므로 재심을 특별히 부정할 이유 없음. 민사소송법 제431조가 기판력 등과 무관한 결정·명령에도 재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함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환송판결을 종국판결로 확정한 이상, 이를 다시 실질적 중간판결이라 하여 재심을 불허하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배치되고 이론상 일관성을 잃음
종국판결이란 개념은 원래 상소(확정 전) 및 재심(확정 후)을 허용할 판결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소송법상 개념 도구이므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면 재심 대상이 됨은 필연의 논리
환송판결에 직접 재심을 불허하면 당사자는 ① 환송 후 항소심 → ② 재상고심 → ③ 재상고심 재심에 의한 환송판결 취소 → ④ 재심환송 후 항소심 → ⑤ 재심 상소심 순서로 5회 재판을 거쳐야 하는 소송경제의 막심한 낭비 초래
결론: 대법원 환송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되므로, 재심사유 존부를 심리·판단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함. 다수의견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