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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2항 | 위 30일 기간은 불변기간임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심의 소 제기 불가 (제척기간) |
판례요지
재심제기 출소기간 준수 여부
제3항(5년 제척기간)으로 출소기간 경과를 치유할 수 있는지
참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