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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판례요지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간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30일 재심제기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과 당사자의 인식: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때에 판결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167 판결;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1990. 4. 27. 선고 90재누27 판결 등 참조)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위 문언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함
쟁점 ①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쟁점 ②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