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729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사찰)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참칭대표자(소외 1)를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대리권 흠결) 해당 여부
- 재심사유로서 '무권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한 경우'와 '대리권 흠결로 적법한 대표자가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의 포함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대한불교○○○ △△사)는 1962. 12. 29.부터 ○○○ 소속 사찰로서 □□사의 말사로 귀속되어 ○○○ 총무원장에 의해 주지가 임명되어 옴
- 소외 1이 1977. 3. 28. 주지로 임명되어 1989. 8. 11.까지 재직 후 해임됨
- 소외 2가 후임 주지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소외 3이 1989. 11. 13. 피고의 주지로 임명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 제기 당시인 1992. 7. 24.에도 대표자로 재직 중이었음
- 원고는 해임된 소외 1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단3422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1992. 8. 10. 피고 경내에 거주하면서 소외 1을 보필하던 소외 4에게 송달됨
- 같은 달 20. 변론기일에 소외 1이 출석하지 않아 의제자백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
-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소외 3)는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권한에 흠결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구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제6조 | 대한불교 소속 사찰의 등록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①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②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해당함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참조)
-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결과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재심사유에 해당함
- 재심원고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기하여 등록된 사찰로서 재심대상판결에 표시된 피고와 동일한 사찰임이 기록상 분명함
-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9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심사유(대리권 흠결)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의 실질적 소송행위뿐 아니라 대리권 흠결로 본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