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국민소득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수액이 결정되어야 함;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가 통화가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 경과·통화가치 등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음
원고 내세우는 대법원 2007다77149 판결(위자료 수액 결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 재량)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해당 사항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의견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음
제10호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의미
당사자를 달리하여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85무6 판결, 86무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종전 대법원 의견 변경 시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 구성 필요; 이에 미달하면 재심사유에 해당함
포섭: 원고 인용 대법원판결들은 불법행위일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는 원칙적 법리를 선언;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40년 이상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 상당한 변동이 생긴 예외적 상황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달리 본 것; 양자는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각각 선언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사안에 관한 것임; 재심대상판결은 종전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새로운 법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종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판결법원을 법률에 의하여 구성하지 않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이 부분 주장 배척
쟁점 2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제10호 재심사유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될 것을 요건으로 함
포섭: 원고 인용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들 사이의 판결로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