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 판결 등이 다른 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61조 | 확정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에 재심 규정 준용 |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 민사조정법 제30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결정 가능 |
| 민사조정법 제6조, 제7조 제3항 |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서 스스로 조정기관이 되어 처리 가능 |
판례요지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의 의미: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재판내용을 담은 문서가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음(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구별: 조정조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기재한 것으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이에 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기관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물론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결정 가능함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서 직권으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 관련 재판내용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청구가 가능하고 그 청구는 적법함
판단 기준의 엄격성: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준재심사유의 존부 판단은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여야 함
준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적용 가능성 및 적법 여부
법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관련 재판의 변경이 그 결정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준재심청구가 적법함
포섭:
결론: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준재심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결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성질 및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