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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2026. 5. 23.
AI 요약
96다440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제소전 화해에서 반대 당사자가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30조(재심 제한) 적용 여부
재심사유 인정 후 화해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준재심피고)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1자44호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함
신청인이 변호사 소외인을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화해 성립 (- 1991. 12. 13. 화해조서 작성)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분쟁 부동산에 대해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피신청인은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위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 제기함
원심은 준재심 사유(소송대리권 흠결)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신탁 명의로 피신청인 앞으로 등기된 것이므로 신청인 앞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
제소전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 불가
민사소송법 제430조
재심에서의 청구 제한 (본안 판단 범위)
민사소송법 제431조
재심 준용 규정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해, 제소전 화해절차의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반대 당사자의 추인이 없는 한 소송대리권은 흠결됨
제소전 화해에서는 종결된 것이 전구절차인 제소전 화해절차뿐이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님(대법원 -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참조)
위 특성상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여지 없음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화해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질 수 없고,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
법리
: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반대 당사자의 추인 없이는 소송대리권이 흠결됨
포섭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 1991. 12. 13.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피신청인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소송대리권 흠결에 해당함. 원심도 이 준재심 사유의 존재를 인정함
결론
: 준재심 사유 존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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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에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 심리 가부
법리
: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 인정 후 화해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심리할 수 없고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포섭
: 원심은 준재심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분쟁 부동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준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제소전 화해조서 준재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