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는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으로 한정 |
|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용), 제451조 | 준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 및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
판례요지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 불인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므로,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음. 이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님
준재심의 소 제기 불가: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형성력·집행력 등 판결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임(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판결 참조). 따라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구제 수단: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임
쟁점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허용 여부
법리: 준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형성력·집행력 등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임.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포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제한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음. 기판력 없는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준재심의 소로써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준재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강제집행 완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한정됨
결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