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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개정) 제505조 제2항 |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원인에 한해 허용 |
| 구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위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않음 |
|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보유 |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는 변론종결 후 생긴 것으로 한정 |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제44조 제2항 미적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 이율 적용 배제 |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 |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위헌 선고 → 해당 규정 효력 소멸 |
판례요지
지급명령의 기판력 부재 및 이의사유의 범위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기준
쟁점 ① 관리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쟁점 ②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이의사유 범위 및 기판력
쟁점 ③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범위
참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