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① 1번 근저당권등기, ② 가압류등기, ③ 2번 근저당권등기가 각 경료됨
재항고인(경매신청 압류채권자)이 위 근저당권등기들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해당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85,000,000원이며, 1번·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96,000,000원임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1994. 2. 7.자 94라1 결정)도 이를 유지함
재항고인은 배당방법 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경매 실시로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잉여가 없는 경우 강제경매절차 취소
판례요지
가압류 후 근저당권의 효력: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 효력으로 인해, 집행보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3자 간 배당관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 수령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 경매신청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배당 가능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참조)
원심 이유의 부당성 및 결론의 정당성: 원심이 배당방법을 산정하면서 설시한 이유는 온당하지 아니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최저경매가격(85,000,000원)으로는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다는 결론은 동일하므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결론에서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압류 후 근저당권의 대외적 효력
법리: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
: 이 사건에서 2번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되었으므로, 2번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반면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재항고인(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2번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됨
결론: 2번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와 안분배당 후, 재항고인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배당 가능
쟁점 2: 강제경매절차 취소 요건(잉여금 부존재) 충족 여부
법리: 최저경매가격으로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에 의해 강제경매절차 취소 가능
포섭: 최저경매가격 85,000,000원에서 1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및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하면, 가압류채권자와 2번 근저당권자에게 안분배당이 이루어지고, 2번 근저당권자가 재항고인의 배당액을 흡수함으로써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음. 원심의 이유 설시는 부당하나 결론은 위 법리에 비추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