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채권가압류·압류 경합 시) |
| 민법상 채권양도 일반 | 채권양도의 동일성 이전 및 대항요건 |
판례요지
채권양도의 동일성 이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에 제한 없으나,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9.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함
가압류와 이행소송: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는 가능하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족하기 때문임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과 채권양도 실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함.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됨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참조)
채권양도의 대항력 및 실효 여부
법리: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 미비 상태에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으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하면 그 양도는 무효가 됨
포섭: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양수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이, 소외 4 금고 등이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가압류함. 따라서 피고는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임.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그 후 소외 4 금고가 채무명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집행공탁 결과 그 공탁금이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까지 완료됨
결론: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원심이 공탁의 변제효과는 소외 1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된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 및 양도채권의 대항력 또는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