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4조 제1호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 민법상 계약 합의해제 |
|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소멸, 원상회복 의무 발생 |
| 민사집행법상 채권 가압류·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의 지급 금지 명령; 채권 소멸·감소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 가능 |
판례요지
임대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소외 회사의 이행불능, 3자 사이 대책회의 및 일련의 약정·이행행위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임대계약자들 사이에 당초 임대계약의 효력 소멸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소외 회사의 임대보증금 잔액 수령권한 포기, 임대계약자들의 위 은행계좌 입금, 하도급업체의 공사 완공,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당초 임대계약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됨. 그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가압류의 효력과 합의해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그러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합의해제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 이후라도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항 가능
상법 제374조 특별결의 요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도 그 결과가 영업 전부·중요 일부의 양도 또는 폐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 약정으로 소외 회사 영업의 전부·중요 일부가 양도·폐지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공사가 소외 회사 영업의 전부·중요 일부라 하더라도 합의해제 당시 이미 부도·구속으로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합의해제로 비로소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음
사해행위 주장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 가능하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