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언제 종료되는지 여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민법 제163조 제3호)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반소 제기 및 답변서 제출이 시효중단 사유로 기능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 등 지상 공장 건물 신축 공사를 수급하여 2003. 10. 공사를 완료함. 공사대금채권액 6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4. 5. 8. 청주지방법원 2004카합170호로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4. 5. 12. 가압류기입등기 경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2004타경18951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5. 9. 30. 매각대금 납부됨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1. 4.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됨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96,726,03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 작성되고, 그 배당액은 공탁됨
원고는 2012.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피고는 2012. 2. 20. 공사대금채권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2012. 4. 13.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
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음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매각대금 납부 시 가압류등기 말소 촉탁
판례요지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함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함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종료 시점
법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함
포섭: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9. 30. 매각대금 납부 후 2005. 11. 4. 말소됨. 배당액 공탁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가압류등기 말소 전에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말소 다음날인 2005. 11. 5.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함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5. 11. 5.
쟁점 ②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민법 제163조 제3호)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포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공사가 완료된 2003. 10. 변제기 도래. 가압류에 의해 시효중단되었다가 2005. 11. 5.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 진행.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2012. 2. 20. 및 반소를 제기한 2012. 4. 13.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2008. 11. 4. 경과) 후임이 명백함
결론: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