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인지한 이후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소멸시킨 경우 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 인정의 허용 여부(채증법칙 위배 주장)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소외 한융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카단37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함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함(1994. 2. 7.)
원심은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위 합의해제 사실을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처분문서와 반증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다만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무자의 처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대위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대위권의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처분문서의 기재와 다른 사실인정 허용 여부
법리: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처분문서 기재와 다른 사실 인정 가능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합의해제 약정 사실을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수긍됨.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 유탈의 위법 없음.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이후에는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포섭: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음. 소외 회사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합의해제 약정을 하여 대위권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결론: 원심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피고가 상고이유로 인용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음. 이 점의 상고이유도 불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