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원고(전득자)가 소외인(양수인)을 대위하여 위 공사(양도인)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바, 이는 위 공사가 소외인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가처분 이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양수인(소외인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 측으로의 등기 이전에 해당하여 위 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함
쟁점 ② 등기 없는 가처분(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법리: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후 등기에 대한 효력을 미침
포섭: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고 실제로 등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채무자가 피고들로 경정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결론: 등기되지 아니한 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좌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