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 및 이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가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이 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물권 취득 불가.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분양받거나 임차·사용대차하여 점유 중임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
결론: 원고들의 명도청구(직접 소유·점유를 원인으로 한 청구 및 소유자 대위 청구 모두) 배척 — 정당
쟁점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제3자에 대한 명도청구 가부
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당사자항정의 효력만 있고,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제3자에 대한 직접 퇴거 강제 불가. 제3자에 대한 집행은 본안 승소 후 승계집행문으로써 행하여야 함
피고 2, 피고 4, 피고 5는 가처분 이후 201호, 202호를 점유하였으나, 원고 1로서는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명도 승소판결을 받은 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였어야 함. 이 사건과 같이 곧바로 제3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이 경우 소외 회사에 대한 가처분의 존재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원고 1이 가처분 효력을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 정당 —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