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6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에서 채권자가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과 상계한 후, 해당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상계 및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경락대금 지급방법과 상계의 법리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피고 1)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가집행선고부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신청함
-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그 후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됨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 90나8401)은 피고 승소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 경락대금 지급방법에서의 상계 이의 관련 규정 |
판례요지
[쟁점 1] 가집행선고부판결 취소 후 상계 및 강제경매절차의 효력
-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경락인이 된 채권자가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자동채권을 상계하여 경락대금납부기일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상계 당시 집행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는 실제 경락대금을 납부한 뒤 배당기일에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함
- 그 이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더라도 상계를 비롯한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쟁점 2] 반사회적 법률행위 수단으로 이용된 강제경매의 효력
-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 판결에 의해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다만,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됨
- 참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 19104, 19111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계 및 강제경매절차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