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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267조 |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
| 민사집행법 제265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주장 가능 |
|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 담보권 말소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출로 경매절차 정지·취소 가능 |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담보권 실행 경매에 강제경매 규정 준용 |
| 민법 제363조 제1항 | 저당권자는 채권변제를 위하여 저당물 경매청구 가능 |
판례요지
(다수의견)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됨 — 종래 판례 유지
(이 사건 결론) 피고의 경매 무효 주장은 금반언·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 불가
쟁점 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제2차 임의경매의 효력
쟁점 2: 피고의 경매 무효 주장과 금반언·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원심이 제2차 경매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배당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별개의견 (대법관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 —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 소멸 시기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제2차 경매는 유효함
참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