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1475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경매대가 안분배당)의 적용 여부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민법 제481조, 제482조) 보호와 배당 순서 결정 방식
소송법적 쟁점
- 경매법원이 안분 배당 방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조치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채무자 소외 1 소유의 파주시 ○○읍 ○○리 70-39, 70-44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와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파주시 ○○읍 70-8, 70-43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소외 2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금촌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음
-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그 후순위로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파주시 명의의 압류등기,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 소외 2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
-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공동근저당권자 소외 2에게 배당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나머지 경매대가를 후순위권리자들인 피고들에게 순차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작성
- 원심은 위 배당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제1항 | 동일 채권의 담보로 수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시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함 |
| 민법 제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써 채권자를 대위함 |
|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력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 여부 및 배당 순서
- 법리 — 채무자 소유·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배당·부족분에 한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하는 방식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