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 당시 이미 목적물에 제3자 명의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 제한물권이 확보한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함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 가능하나,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하여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 불가
4) 적용 및 결론
원고 2 관련 (피고 상고 — 인용)
법리: 상사유치권으로 선행저당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상사유치권 성립 시점이 근저당권 성립 시점보다 앞서야 함
포섭:
원고 2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전보배상청구권)은 명성아이앤디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명성아이앤디가 피고 명의 본등기를 전제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 7. 30.경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반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06. 9. 7.**로, 피담보채권 발생 시점보다 앞섬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원고 2의 상사유치권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음
피고는 선행저당권자이자 그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결론: 원고 2는 전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으로 피고에 대항 불가. 원심이 대항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