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 상고법원이 자판할 수 있는 경우 |
| 민사소송법상 집행장애사유 관련 규정 | 집행법원의 직권 조사의무 및 집행절차 취소 근거 |
판례요지
집행장애사유 일반론: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속행 시 집행장애사유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집행개시 전부터 존재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기각하여야 하고, 간과하여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함
집행채권 압류·가압류 시 집행장애사유 해당 여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추심·양도 등 처분행위 및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음 →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함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의 환가·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됨. 설령 창세기업의 가압류가 부당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이상 집행장애사유는 소멸하지 않음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장애 해당 여부: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동시에 신청되더라도 별개로서 그 적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함.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이유는,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런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채권압류명령은 집행채권의 환가·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음 →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
쟁점 ①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 해당 여부
쟁점 ②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