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압류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채권을 포괄하여 집행채권액 한도로만 표시한 가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가압류 대상 채권들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3채무자별 특정 없이도 가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원심의 직권조사사항 심리의무 위반 및 증명책임 분배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8. 6. 18. 소외 1에 대한 3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소외 1이 피고들(제3채무자 복수)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들 중 31억 5,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382호로 받고, 이는 2008. 6. 20. 피고들에게 도달함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지 않은 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발령됨
원고는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7396호로 소외 1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0. 11. 24. 확정됨
원고는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3428호로 압류·추심할 채권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2,547,788,12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하여, 가압류된 31억 5,000만 원 중 2,547,788,126원에 대한 본압류로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고, 이는 2011년 9월경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기재 의무
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압류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기재 의무
판례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신청 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함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
개별 특정 없이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표시하고 금액만 한정한 경우, 각 채무자·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압류 대상 채권들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개별 채무자·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