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도급방식으로 변경하여 2004. 2. 5. 공사대금 1,152,800,000원, 준공일 2004. 6. 29.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04. 9. 24.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빌라 부지에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앞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케이피종건은 주채무자로서 플러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
케이피종건은 2005. 4.경 부도; 사용승인일(2005. 5. 24.) 이후에도 대출금 미변제
피고는 2005. 6. 23. 케이피종건을 대위하여 대출원금 350,000,000원 및 연체이자 36,857,459원 대위변제(플러스상호저축은행 대위변제확인서 존재), 총 455,000,000원 변제 주장
원고는 케이피종건에 대한 약정금채권 551,588,000원 보전을 위해 2005. 1. 12.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결정 획득
2006. 7. 3. 약정금 551,588,96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지연손해금 76,768,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추가 압류하여 합계 628,356,960원의 전부명령 취득; 결정정본은 2006. 7. 5. 피고에게 송달, 2006. 8. 26. 확정
피고는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상계 대항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8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
판례요지
동시이행관계와 압류 후 취득 채권의 상계: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함.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압류 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면 민법 제498조 소정의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계로 대항 가능함(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참조)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고유한 쌍무계약상 대가관계 없이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됨. 하나의 계약에 복수의 민법상 전형계약 등이 포괄되고 당사자 간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분리하지 않고 여러 의무 전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참조)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관계: 케이피종건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나, 담보제공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공사비 사용, 실질적 공사대금 선급 효과, 피고의 이중지급 위험 등 구체적 계약관계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또한 케이피종건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불이행한 결과 피고가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가분적 금전채권 일부 전부 시 상계 범위: 가분적 금전채권 일부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함.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 중 어느 쪽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대항할 수 있으며, 전부채권자는 잔존 채권 부분의 우선 상계나 비율에 따른 상계를 요구할 수 없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참조)
추가 압류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상계 대항: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된 551,588,000원 부분과 달리, 추가로 압류되어 전부된 지연손해금 76,768,960원 부분은 피고가 다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6. 7. 3.에 압류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 송달 전에 취득한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에게 상계 대항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가 상계항변인지(원고 상고이유 제1점)
법리: 준비서면의 내용이 상계로 대항한다는 취지가 충분히 포함되면 변론주의 위반 없이 상계항변으로 인정 가능
포섭: 피고의 2006. 9. 1.자 준비서면에 "455,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35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바,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대항 취지가 충분히 포함된 것으로 인정됨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압류 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 대항 가능 여부(원고 상고이유 제2점)
법리: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발생 기초 원인이 압류 전에 존재한 이상 압류 후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계 대항 가능
포섭: 피고의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지원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선급 기능을 하였고,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공사대금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밀접하게 연관됨. 피고가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인 근저당권 설정은 가압류 및 압류 전에 이미 존재하였음
결론: 피고는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에게 상계 대항 가능;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③ 가분 채권 일부 전부 시 상계 범위(원고 상고이유 제3점)
법리: 가분 금전채권 일부에 전부명령 확정 시 전부된 부분과 잔존 부분에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 성립;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압류채무자 중 어느 쪽에도 상계 대항 가능
포섭: 피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 전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628,356,960원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상계 대항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함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쟁점 ④ 455,000,000원 전부 대위변제 여부 및 다른 대출금채무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 대항 가능 여부(피고 상고이유 제3점)
법리: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에 발생한 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제한 없이 상계 대항 가능; 단 동시이행관계에 없는 채권은 가압류 이후 발생하면 상계 대항 불가
포섭:
피고가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대위변제확인서(을 제13호증) 및 소외 3의 진술인증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별다른 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원심 스스로 350,000,000원 및 연체이자 대위변제를 인정한 점에 비추어 455,000,000원 전부 대위변제 사실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로 위법
이 사건 공사 관련 350,000,000원의 경우와 달리, 다른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 없어 동시이행관계 불인정
551,588,000원 부분: 가압류결정(2005. 1. 12.)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인 2005. 6. 23.에야 다른 대출금채무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 취득하였고 동시이행관계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계 대항 불가
지연손해금 76,768,960원 부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된 것이 아니고, 피고의 구상금채권 취득(2005. 6. 23.) 이후인 2006. 7. 3.에 추가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지고 2006. 7. 5.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피고는 압류명령 송달 전에 취득한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에게 상계 대항 가능
결론: 원심이 위 76,768,960원 부분에 대하여 상계 대항 불가로 판단한 것은 전부명령 효력발생시기 및 채권 압류·전부 시 상계에 관한 법리 오해; 이 부분 원심 파기 환송
쟁점 ⑤ 대물변제·하도급공사 관련 주장(피고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과 증명력 평가에서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