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희만건설 등 다수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 채권 중 합계 502,061,203원을 추가 압류함
계약 해제로 최종 확정된 잔액(1,274,192,493원)이 원고 가압류액 + 소외 1 전부금액 합계에 미달하게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채권 전부명령 관련 규정
전부명령 확정 시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 발생
판례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것이라 하여 위 이치가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참조)
채권액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해석하는 이상, 압류 경합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아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리: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압류 경합 여부는 그 송달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불확실한 공사대금 채권이라도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음
포섭: 소외 1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3. 3. 16. 당시, 계약상 공사대금 채권 잔액(약 1,603,544,900원)이 원고 가압류액(20,287,803원)과 소외 1 전부금액(1,300,000,000원)의 합계(1,320,287,803원)를 초과하므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것임. 이후 계약 해제로 최종 확정된 잔액이 위 합계액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급하여 압류 경합이 발생하고 전부명령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