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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AI 요약
94다59868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 가압류·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의 효력
-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서 유효한지 여부
- 제3채무자(피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경합 압류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대진무역이 피고(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하여 건물 임차보증금 35,200,000원의 반환채권 보유
-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해 1992. 1. 28. 가압류 결정 받아 피고에게 송달됨
- 소외인 전평규가 1992. 10. 14. 위 채권을 재차 가압류한 후, 1992. 12. 9. 압류 및 전부명령 취득
- 원고는 1993. 4. 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취득
- 원고는 1993. 5. 17.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 제기 →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전부명령이 가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스스로 주장함
- 원고는 1993. 6. 15. 새로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1993. 6. 28. 전부금 소송 취하
- 이후 전평규가 1993. 9. 13.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 제기 →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압류 경합 주장을 제출하지 않아 1993. 11. 26. 패소(33,104,34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피고는 1993. 12. 22. 전평규에게 위 금액 변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하여 유효 |
판례요지
- 채권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 압류채권자 중 일인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임
- 다만 무효인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함
-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민법 제470조에 의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해 이중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반면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변제는 효력 없음
- 근거: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과실 유무
- 법리: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며, 선의·무과실이 아닌 경우 변제는 효력 없음
- 포섭:
- 피고는 전평규의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이미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아 경합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
원고의 전부금 청구소송 계속 중 피고 스스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답변서에서 "원고의 전부명령은 가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어, 전부명령 경합의 법리를 이미 알고 있었음원고가 추심명령을 취득하고 추심절차를 취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상태에서 소송이 취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후 전평규와의 전부금 소송에서 원고의 압류 경합 주장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패소하고 즉시 변제함이러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전평규의 전부명령 역시 원고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그럼에도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속단하여 그 무효 여부를 다투지도 않고 바로 변제한 것은 과실에 해당함결론: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전평규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음. 원심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참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