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626 양수채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그 기초가 된 채무명의(가집행선고부 판결)가 항소심에서 취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부금 청구 사건에서 기초 채무명의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이주제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515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음
-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채무명의로 하여 이주제의 피고(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서울시의 항소로 취소될 것이 확실하여 채무명의가 실효될 것이므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76. 2. 12. 선고 75나1788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시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됨 |
판례요지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함
- 그 집행채권(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전부금 청구 사건에서는 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과 채무명의 소멸가능성의 관계
- 법리 — 적법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며, 집행채권의 소멸·소멸가능성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 본건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기초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무명의의 소멸가능성에 불과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방해할 수 없음. 원심이 기초 판결의 항소심 취소 여부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 결론 —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