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마1667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석보증금을 채무자의 처(소외인)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그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채무자의 항고 이유(불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재항고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차162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대한민국)에 대해 갖는 보석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 위 법원 2003고단842호 형사사건에서 발령된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에는 보증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채무자의 처 소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소외인(채무자의 처)이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자기앞수표 4장 합계 30,000,000원을 보석보증금으로 납부함
- 제1심법원은 2003. 8. 2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함
- 원심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도 독립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자는 소외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항고법원 자판 근거 |
|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는 심리 불요 원칙 및 채무자의 불복 사유 부정 법리 |
판례요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임
- 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시 심리할 요건은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에 한정됨
-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음
- 만일 그러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임
-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압류채권 부존재를 채무자의 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에서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는 심리 대상이 아니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이상 이를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92마213 결정)
- 포섭 — 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반환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함.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명령 확정 시 변제 효력이 없을 뿐이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